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연 6일의 난임치료휴가와 함께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1.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제도란?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기존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늘어났습니다.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순한 검진이나 배란유도는 해당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