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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가끔정보바다 2025. 11. 10. 23:33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연 6일의 난임치료휴가와 함께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1.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제도란?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기존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늘어났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순한 검진이나 배란유도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의 시술확인서를 통해 휴가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5.2.23 시행)
연간 휴가일수 3일 (최초 1일 유급) 6일 (최초 2일 유급)
급여 지원 여부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통상임금 100% 지원

이처럼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치료 집중 환경을 마련하고,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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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일 것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항목 내용
근로자 요건 남녀 모두 가능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기업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정부급여 적용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특히,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회사의 규모나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연 6일 중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2일 기준 160,760원이며 초과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통상임금이 10만원/일인 경우 → 정부에서 2일 × 10만원 = 20만원 지급
  • 통상임금이 12만원/일인 경우 → 상한액 기준 321,520원 지급,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항목 내용
지원 휴가일수 연 6일 중 최초 2일 유급
지급률 통상임금 100%
상한액 2일 기준 160,760원
초과분 사업주 부담
무급일수 나머지 4일은 무급 가능

4.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1. 휴가 사용 신청 난임 시술 일정이 확정되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2. 시술 확인서 발급 병원에서 ‘난임 치료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 회사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휴가 사용 내역을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등록합니다.
  4. 근로자 급여 신청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 사이트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난임 치료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확인용)
  • 통장 사본
  • 회사 확인서 (사업장 직인 포함)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남성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도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휴가는 매년 새로 생기나요?
네. 연 단위로 입사일 기준 1년마다 6일이 부여됩니다.

 

Q. 나머지 4일도 유급인가요?
아니요. 나머지 4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총정리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 6일의 휴가 중 2일은 유급으로, 정부가 직접 급여를 지급해 부담을 덜어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 12개월 이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확인해보세요. 난임 치료 과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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