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연 6일의 난임치료휴가와 함께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제도란?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기존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늘어났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순한 검진이나 배란유도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의 시술확인서를 통해 휴가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2.23 시행) |
| 연간 휴가일수 | 3일 (최초 1일 유급) | 6일 (최초 2일 유급) |
| 급여 지원 여부 |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통상임금 100% 지원 |
이처럼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치료 집중 환경을 마련하고,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일 것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항목 | 내용 |
|---|---|
| 근로자 요건 | 남녀 모두 가능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정부급여 적용 |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특히,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회사의 규모나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연 6일 중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2일 기준 160,760원이며 초과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통상임금이 10만원/일인 경우 → 정부에서 2일 × 10만원 = 20만원 지급
- 통상임금이 12만원/일인 경우 → 상한액 기준 321,520원 지급,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 항목 | 내용 |
|---|---|
| 지원 휴가일수 | 연 6일 중 최초 2일 유급 |
| 지급률 | 통상임금 100% |
| 상한액 | 2일 기준 160,760원 |
| 초과분 | 사업주 부담 |
| 무급일수 | 나머지 4일은 무급 가능 |
4.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 휴가 사용 신청 난임 시술 일정이 확정되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 시술 확인서 발급 병원에서 ‘난임 치료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회사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휴가 사용 내역을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등록합니다.
- 근로자 급여 신청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 사이트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난임 치료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확인용)
- 통장 사본
- 회사 확인서 (사업장 직인 포함)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남성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도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휴가는 매년 새로 생기나요?
네. 연 단위로 입사일 기준 1년마다 6일이 부여됩니다.
Q. 나머지 4일도 유급인가요?
아니요. 나머지 4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 총정리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 6일의 휴가 중 2일은 유급으로, 정부가 직접 급여를 지급해 부담을 덜어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 12개월 이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확인해보세요. 난임 치료 과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 지원금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