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무급휴직 근로자 정부 지원금 총정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력을 해고하기보다는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할 때,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을 감축하기보다는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사업주의 고용 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을 지시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무급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할 급여가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 지급 수준일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며, 2025년에도 동일한 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업과 휴직 모두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는 바로 이 상태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조하고 사업주에게도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목차
- 1. 제도 개요
- 2. 대상자 및 요건
- 3. 지원 내용과 한도
- 4. 신청절차 단계별 안내
- 5.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6. 실제 계산 예시
- 7.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총정리
2. 대상자 및 요건
먼저 사업주 측 요건과 근로자 측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준달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여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 계획서를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전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 휴업·휴직 기간 및 종료 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감원(해고·권고사직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무급휴직 지원금이 제한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계획된 휴업·휴직을 실제로 50%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자가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휴업이나 휴직의 대상이 된 근로관계가 유지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무급휴직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 해고예정자, 권고사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과 한도
이제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지원
| 항목 | 내용 |
|---|---|
| 지원수준 | 1인당 하루 상한 66,000원,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 지원기간 | 근로자별 누적 최대 180일까지 |
즉, 무급휴직 지원금은 휴업·휴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단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최대한도와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휴직 중일 때, 직업능력개발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1인당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의 일부로, 사업주가 적절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4. 신청절차 단계별 안내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또는 본인이 노사 협의·합의 완료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무급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시스템 등)에서 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주는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며,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휴업·휴직이 끝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주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명단 및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5.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실제 제도를 활용할 때 간과하기 쉬운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업주는 계획서 제출 시점과 실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는 동안 휴업·휴직 기간 및 종료 후 1개월 동안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노사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거나 승인 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 포함된 협의가 필수입니다.
- 다른 정부지원금과의 중복지원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동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지원제도를 받는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획한 휴업·휴직을 실제로 50%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실제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 사례
A씨의 하루 평균임금이 12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의 한도는 하루 평균임금의 50% 이내이므로, 하루 최대 약 6만원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A씨가 100일간 휴직을 했다면, 최대 약 6만원 × 100일 = 약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B사 사례
B사가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휴직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 직원 1인당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 10명이라면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 역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의 혜택입니다.
7.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총정리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도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사업주의 고용 유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 사업주이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매출이나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체크해 보시고, 휴업·휴직 계획서를 준비해 보세요.
✔️ 근로자이신 분이라면,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노사 간 협의를 시작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신다면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